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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02 2015고정1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00』 피고인은 2013. 8. 18. 02:4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40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제1, 제2 전치의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정373』 피고인은 2013. 9. 26.경 육군 훈련소에 입영할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9. 3.경 거주하던 평택시 E, 103호에서 전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않아 2013. 12. 12. 직권 거주불명으로 등록되는 등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00]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2015고정37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F)

1.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

1. 주민등록열람서, 거주불명등록 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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