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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0 2018고단251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9.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대전 동구 B모텔에서 대전 동구 C모텔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재복무 통지

1. 사회복무요원 거주사실 조사 및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의뢰

1. 사회복무요원 거주불명등록 의뢰 회신

1. 각 수사보고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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