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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01 2018고단1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2. 23:00 경 목포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2번 방에서, 위 D으로부터 ‘ 손님 5명이 놀고 돈이 없다고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남 목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인적 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 반 말하지 마라 새끼야’, ‘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음료수 캔을 집어 들고 위 경장 G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남 목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 받자 ‘ 니들이 조회를 해보면 될 거 아니야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경장 H 등이 사기 및 업무 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위 경장 H의 몸을 2~3 회 밀치고, 발로 그의 무릎을 1~2 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후, 머리로 순찰차의 칸막이를 수차례 들이받고, 발로 운전석을 걷어 차 이에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은 위 경장 H으로부터 제지 받자 위 H의 왼쪽 귀를 입으로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22. 22:40 경 위 유흥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수 없다며 피해자 D에게 소리를 지르고, 위 2번 방의 출입문을 발로 차 떨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 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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