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밀양시 일대에서 장소를 옮겨가며 ‘아도사끼’ 도박판을 개장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도박 장소를 제공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책임자(속칭 ‘창고’) 역할을, B은 승패가 결정되면 패한 도박자들의 판돈을 거두어 이긴 도박자들에게 분배하는(속칭 ‘상치기’) 역할을, C은 도박자들을 차량으로 도박 장소까지 데리고 오며 도박 현장 부근에서 단속 등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속칭 ‘문방’)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4. 22:00경부터 같은 날 23:25경까지 밀양시 D, 2층에서 E 등 16명의 도박참여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 F 등 5명(속칭 ‘본방’)으로 하여금 화투 52매를 이용하여 이긴 사람이 진 사람들로부터 1점당 500원을 받는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게 하고, 이긴 사람으로부터 판돈의 10%를 속칭 ‘데라’ 명목으로 받고, 위와 같은 ‘고스톱’ 도박을 할 때 바닥에 화투 6장을 3장씩 2패로 나누어 놓고 E 등 나머지 사람들로 하여금 나누어진 각 패에 1회당 1~3만원의 돈을 걸어 패의 숫자 합의 끝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하고, 위와 같이 나눈 패의 숫자 합의 끝수가 7, 8, 9, 0이 나오면 이긴 사람으로부터 판돈의 10%를 속칭 ‘데라’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I, J, K, L, M, N, O, E,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130~13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