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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25 2017가합10128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2008. 1. 16.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입원과 보험금의 수령 피고는 2008. 4. 10.부터 2017. 7. 15.까지 요추부염좌, 경추부염좌 등을 이유로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257일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2008. 5. 15.부터 2017. 8. 22.까지 합계 28,765,911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내역 등 피고가 2003. 6. 26.부터 2017. 10. 30.까지 각 보험회사와 체결한 각 보험계약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순번 2번)을 비롯하여 6건이다

(2017. 11. 7.자 한국신용정보원, 우정사업본부 회신 참조). 보험회사 상품명 월보험료(원) 계약일 유지여부 비고 지급보험금(원) 1 우체국 올커버암치료 23,900 2003.6.26. 정상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0 2 MG손해보험 무배당 그린라이프 원더풀보험 180,000 2008.1.16. 정상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28,765,911 3 한화손해보험 무배당 노블레스 종합보험 30,000 2008.3.20. 정상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6,445,295 4 AIG손해보험 베스트 입원비 상해보험 45,560 해당 보험은 2008. 8. 15. 최초 계약이 체결되어 매년 보험계약이 갱신되었는데, 월 보험료 또한 2009년까지는 17,540원, 2010년에는 14,470원, 2011년에는 17,370원, 2012년에는 18,580원, 2013년에는 21,740원, 2014년에는 26,180원, 2015년에는 31,080원, 2017년에는 45,560원으로 변동되었다.

2008.8.15. 정상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10,920,000 5 AIG손해보험 무배당 AIG 소문난 간편보험 37,085 2016.7.20. 정상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500,000 6 메리츠화재 보험 (무) 메리츠 운전자보험 40,000 2017.10.30.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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