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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0 2012고단10528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30. 23:29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논현동 111 소래포구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도림동 도림방죽들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7. 30. 23:29경 인천 남동구 도림동 도림방죽들 삼거리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신호위반으로 당속을 당하게 되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범칙급납부통고서 발급을 위한 PDA에 평소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던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서명을 마치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금납부통고서 및 전자서명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자)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3. 27. 같은 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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