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5. 10: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산월동에 있는 보훈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영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9. 25. 10:47경 광주 광산구 E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운전을 하던 중 신호위반을 하여 당시 위 장소에서 교통단속 중이던 광주광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F에게 적발된 후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것을 숨기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받아 피고인을 G으로 판단한 경위 F가 소지하고 있던 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에 G의 인적사항과 범칙내용 등을 입력한 후 범칙자 서명란 입력을 위해 피고인에게 PDA를 제시하여 서명을 요구하자 PDA에 ‘G’이라고 서명한 다음 이를 경위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운전면허증, 범칙금납부 통고서, 교통경찰업무 프로그램 캡쳐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