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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1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같은 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23: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청해빌딩’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외동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4. 23. 00:04경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창원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C로부터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뒤, 위 C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언니인 D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었다.

이에 위 C는 D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고, 위 D에 대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를 출력할 수 있는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해당사항을 입력한 뒤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D’의 서명을 하고, 위 PDA에 ‘D’의 서명을 한 뒤 이를 위 경찰관에게 제출 또는 교부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 4,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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