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797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0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들은 2015. 12. 8. 19:56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40-1에 있는 피해자 롯데 백화점 잠실 점에서 39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조된 신용카드( 카드번호 : G)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는 방법으로 그 곳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39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5. 12. 8. 00:45 경부터 2015. 12. 8. 18:42 경까지, 다시 2015. 12. 10. 12:36 경 총 17회에 걸쳐 합계 4,056,45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들은 모두 함께 2015. 12. 8. 18:45 경부터 2015. 12. 10. 03:26 경까지 총 63회에 걸쳐 합계 18,869,57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 미수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들은 2015. 12. 8. 17:07 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에서 300,05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조된 신용카드( 카드번호 : J)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물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카드 발급 사로부터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5. 12. 8. 00:42 경부터 2015. 12. 8. 18:29 경까지, 다시 2015. 12. 10. 12:34 경부터 2015. 12. 10. 18:02 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합계 12,881,05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들은 모두 함께 2015. 12. 8. 19:54 경 공소장의 ‘16 :50 경’ 은 착오 내지 오기로 보인다.

부터 2015. 12. 10. 03:26 경까지 총 52회에 걸쳐 합계 34,197,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