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7.19 2018나20078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C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부자지간으로서 순천시 E에서 공동으로 ‘F’이라는 상호의 양돈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면서 양돈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건 농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원고 B이다. . 2) 피고 C은 ‘G’이라는 상호로 축산용 환기제어시스템 등의 제조, 판매, 설치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D은 ‘H’라는 상호로 축산용 전기설비 판매, 설치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 B과 피고 C 사이의 원격제어시스템 구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 B은 2015. 12.경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이 원고들 운영의 이 사건 농장에 돈사의 환기 및 온도조절 등에 대한 원격제어를 할 수 있는 ‘I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

)을 공급하여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시스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C은 이 사건 시스템계약에 따라 이 사건 농장에 이 사건 시스템을 설치하였다. 2) 이 사건 시스템은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고 C이 설치한 제어시스템에 로그인을 하고 그 조작에 의하여 원격으로 돈사 등의 환기와 온도를 나타내고 조절하는 ‘온도 컨트롤러’와 ‘중계기’, 인터넷 접속과 무관하게 해당 돈사에 직접 설치되어 정전 등으로 ‘컨트롤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소리로 알려주는 ‘J’로 구성되어 있는데, ‘J’는 이 사건 시스템의 설치 당시 원고 B의 요구로 이 사건 농장에 설치되지 아니하였다.

3 또한 이 사건 시스템에는 컨트롤러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인 컴퓨터 네트워크에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 사건 시스템이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이를 알리는 ‘네트워크 연결 오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