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본소 청구,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자지간으로 순천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돼지를 키우는 양돈업을 하는 사람들이고(위 농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원고 B이다), 피고 C은 ‘G’이라는 상호로 축산용 환기제어시스템 등의 제조, 판매, 설치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 D은 ‘H’라는 상호로 축산용 전기설비 판매, 설치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 B은 2015. 12.경 피고 C과 사이에 위 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에 돈사의 환기 및 온도조절 등에 대하여 원격제어를 할 수 있는 ‘I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시스템을 구매하여 이 사건 농장에 이를 설치하였다.
이 사건 시스템은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고 C이 설치한 제어시스템에 로그인을 하고 그 조작에 의해 원격으로 돈사 등의 환기와 온도를 나타내고 조절하는 ‘온도 컨트롤러’와 ‘중계기’, 인터넷 접속과 무관하게 해당 돈사에 직접 설치되어 정전 등으로 ‘컨트롤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이를 소리로 알려주는 ‘J’로 구성되어 있는데, 'J‘는 이 사건 시스템 설치 당시 원고 B의 요구로 이 사건 농장에 설치되지 않았다.
다. 원고 A은 그 무렵 이 사건 시스템 설치를 위해 필요한 전기설비를 위하여 피고 D과 사이에 전기설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D은 원고 A이 이미 설치해 놓은 환풍기(26대)에 전원 공급용 배선을 설치하고 실내등을 설치하는 내용의 전기설비공사를 하였다. 라.
2016. 9. 16.경 이 사건 농장에 있는 돈사에서 원고들이 사육하던 돼지들(육성비육돈 797두)이 장시간(약 4시간) 높은 온도의 노출에 의한 급격한 체온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