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참빗솔’은 등록상표·서비스표 “ ”의 지정상품인 ‘축산용 전기브러쉬’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등록상표·서비스표 “ ”과 확인대상표장 “ ”은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축산용 전기브러쉬’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포함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참빗솔’이 등록상표·서비스표 “ ”의 지정상품 중 ‘소 등에 사용되는 축산용 전기브러쉬’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직감케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참빗솔’은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인 ‘축산용 전기브러쉬’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등록상표·서비스표 “ ”과 확인대상표장 “ ”은 외관 및 호칭이 서로 동일·유사하므로 도형과 기호의 포함 여부에 일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두 표장은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축산용 전기브러쉬’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축산용 전기브러쉬, 사료분쇄기, 곡물분쇄기, 하수오물분쇄기, 분쇄기’에 포함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 제51조 제1항 제2호 [2] 상표법 제75조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재성)
피고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민만호외 1인)
변론종결
2009. 11.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1) 표장: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06. 5. 8./2007. 5. 7./제19818호
(3) 상표·서비스표권자: 피고들
(4) 지정상품·서비스업: 상품류 구분 제7류의 ‘축산용 전기브러쉬, 사료분쇄기, 곡물분쇄기, 하수오물분쇄기, 분쇄기’ 및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축산기자재 판매대행업, 축산기자재 판매알선업’
나. 원고의 확인대상표장
(1) 표장:
(2) 사용상품: 축산용 전기브러쉬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들은 2009. 5. 15.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만 한다)와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09당1189호 로 심리한 다음, 2009. 8. 25. 확인대상표장의 표장 및 사용상품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심결 위법사유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원고는 확인대상표장을 영업적으로 사용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인 ‘참빗솔’은 지정상품인 축산용 전기브러쉬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 또는 보통명칭으로서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같은 문자로 이루어진 확인대상표장에는 그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과 기호를 더 포함하고 있어 확인대상표장과는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
3.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는지 여부
원고의 아내 소외인이 낙농기자재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 □□□’라는 개인기업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업체의 이름으로 축산용 전기브러쉬를 광고, 판매하면서 제품명으로 ‘참빗솔’을 사용하고, 인터넷 광고에 자신을 대표자로 기재하거나 연락처로 자신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사실, ‘ □□□’의 카탈로그에는 확인대상표장이 표시되어 있고 원고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연락처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아내와 공동으로 ‘ □□□’ 상호로 낙농기자재 등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여 축산용 전기브러쉬를 광고, 판매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직접 확인대상표장을 상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참빗솔’이 기술적 표장 또는 보통명칭인지 여부
(1) 상품의 품질·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는 표장이 가지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표장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일반 수요자가 그 표장을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후30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인 ‘참빗솔’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국어사전에도 없는 조어여서 그 사전적 의미를 상정할 수 없다. 다만, ‘참빗솔’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를 ‘빗살이 아주 가늘고 촘촘한 대빗’을 뜻하는 ‘참빗’(갑 제5호증)과 ‘먼지나 때를 쓸어 떨어뜨리거나 풀칠 따위를 하는 데 쓰는 도구’를 뜻하는 ‘솔’[갑 제6호증, 이는 영어의 ‘브러쉬(brush)’에 해당한다]이 결합된 조어로 인식하여 ‘털 등이 촘촘한 솔’이라는 의미를 연상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새로운 조어여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심사숙고하지 않고서는 위와 같은 의미를 직관적으로 도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참빗’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용하는 미용도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참빗솔’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소 등에 사용되는 축산용 전기브러쉬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직감케 하는 말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참빗솔’을 ‘진짜, 진실하고 올바른, 품질이 우수한’ 등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인 ‘참’(갑 제7호증)과 ‘빗살 사이에 낀 때를 빼는 솔’을 뜻하는 ‘빗솔’(갑 제8호증)이 결합된 조어로 본다 하더라도, ‘빗솔’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을 찾아보기 전에는 그 뜻을 알기 어려운 생소한 단어일 뿐만 아니라[또한, 원고 주장처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빗솔’을 ‘솔처럼 생긴 빗’을 뜻하는 ‘솔빗’(갑 제9호증)으로 해석하거나 연상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 의미가 축산용 전기브러쉬의 품질, 효능, 용도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역시 ‘참빗솔’을 축산용 전기브러쉬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직감케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빗솔’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축산용 전기브러쉬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으로 볼 수 없다.
(2) 한편, 갑 제17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빗솔’이라는 말이 축산용 전기브러쉬를 지칭하는 보통명칭으로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인 ‘참빗솔’을 축산용 전기브러쉬와 관련하여 기술적 표장 또는 보통명칭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같은 문자로 이루어진 확인대상표장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각 문자 부분인 ‘참빗솔’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술적 표장 또는 보통명칭으로 볼 수 없고, 각 표장의 전체 구성상 가장 주의를 끌기 쉬워 중심적 식별력이 있는 요부라 할 것인바, 그 외관 및 호칭이 서로 동일·유사하므로 도형과 기호의 포함 여부에 일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두 표장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할 것이다. 또한,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축산용 전기브러쉬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포함되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유사하다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