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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9 2015구합1264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공사중지명령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L은 2007. 10. 17. 피고에게 정읍시 M 지상에 동물관련시설 4동(이하 ‘이 사건 돈사’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2007. 11.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돈사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L은 피고에게 이 사건 돈사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여 2007. 11. 7.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나, 악취발생 우려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나. L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L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4. 9. 4. 피고로부터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아 2015. 4. 23. 이 사건 돈사의 공사에 착수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24.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공사중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공사중지사유]

가. 축사시설의 규모, 입지, 축종의 특성 등에 의해 악취, 먼지, 심리적 피해, 인근농작물 경작 환경저해 등의 우려로 인해 마을 주민의 다수 민원이 발생하여,

나. 주민과 건축주간의 물리적 충돌 등이 우려되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동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공사중지 조치하오니, 민 원을 원만히 해결한 후 공사를 재개하시기 바랍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사전통지,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피고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건축법상 법규위반사항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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