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3 2014노67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20.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처음에는 존속기간과 작성일자를 공란으로 두었으나, 이후 그 자리에서 C과의 합의 하에 피고인이 보관할 계약서 중 위 부분들을 보충하여 기재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서가 변조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당초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과거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없이 임대차보증금이 증액된 부분들을 정산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인 점, ② 위와 같은 작성경위에 비추어 보면 임대차보증금 증액이나 임대차기간 만료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년 동안 연장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만약 피고인과 C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C이 보관할 임대차계약서에도 동일한 내용의 기재가 있었어야 하는 점, ④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2011. 12. 27.경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후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2012. 7. 25.경에는 C과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이 2012. 8. 20.까지 위 아파트를 인도하는 내용의 이행각서가 작성된 점, ⑤ 피고인은 C의 위와 같은 조치들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주장을 하지 않다가 위 소송의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임대차기간의 연장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