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C의 공동 범행 C는 울산 동구 D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5층 건물 소유자로서 2012. 4. 10. E과 위 건물 1층 전체 60평에 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300만 원, 임대기간 5년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C는 2012. 6. 10. E과 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E의 형 F 명의로 별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2. 8. 30. 울산시 동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G에서 2차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E으로부터 위 최초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반환받았다.
피고인
A은 C를 대리하여 위 각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이 있다.
한편, C는 2010. 2. 11. 위 건물 1층의 베란다 부분 48.9평방미터 등을 무단증축하였다가 울산 동구청으로부터 철거계고처분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E에게 위 건물 1층을 임대한 사실로 E 등으로부터 고소되어 2013. 5. 31.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기소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13고단2950호), 위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C는 ‘E이 위 건물의 1층 무단증축 사실을 알고서도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2012. 4. 10.자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여 당시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2014. 1. 27. 부산지방법원에 사문서변조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가 2014. 4. 4. 통상회부되어(부산지방법원 2014고단2683호) 위 사기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A과 C는 위와 같은 재판에서 위 변조된 임대차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변조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새로 작성된 2012. 6. 10.자 임대차계약서에도 위 변조된 2012. 4. 10.자 계약서와 동일한 문구를 임의로 기재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