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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67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1. 20:30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와 피해자 D(여, 16세)에게 ‘난 맞고, 밟아주고, 풋잡(발로 성적 쾌감을 느끼는 것), 침뱉기를 좋아하고,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해서 사정할 때까지 있어주면 12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들을 서울 서초구 E노래방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의 호실 내에서, 먼저 옷을 모두 벗고 소파에 누운 다음 피해자들에게 ‘발로 얼굴을 밟아주고, 성기도 때려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발로 피고인의 얼굴과 성기를 밟고 배 등을 때리게 하고 피고인의 입에 침을 뱉도록 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폰(증 제1호)으로 촬영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가슴을 만지게 해주면 5만 원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들이 동의하자, 피해자들을 번갈아 가며 손으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그 모습을 다른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너희랑 나이가 똑같은 애들이 나를 사까시(구강성교) 해줘 돈을 더 줬다. 너희는 더 해줄 것 없냐,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고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재차 C에게 ‘가슴을 동영상 촬영하게 해주면 10만 원을 더 주겠다. 집에 가서 보면서 자위를 하고 싶어서 그러니 상의를 올려 달라’고 하여 위 C으로 하여금 상의를 올리고 브래지어만 착용하게 한 다음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동시에 피고인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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