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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16 2017고단94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2017. 4. 27.까지 B 포터 2 1 톤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C 지점으로부터 택배 물량 1건 당 700원을 받고 원주시 일대의 다수의 수취인에게 택배 화물을 배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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