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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9 2017고단63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23:15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F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그 곳 무대에서 피해자 G(58 세) 이 노래를 부르면서도 피고인 일행에게 노래할 기회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그 일행인 H 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 및 H 와 싸우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그곳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손 부분을 내리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 수 지로의 천부 굴곡 건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 (G)

1. 수사보고( 순 번 2)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과 시비가 붙어 싸우는 과정에서 피가 묻어 있는 타일 바닥에 미끄러져서 뒤로 넘어졌고, 그 후 피고인이 몸 위로 올라와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의 눈 아래 부분 및 귀 부분을 찍었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오른손을 다쳤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 또한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반면 깨진 유리조각이 흩어져 있는 현장에서 피해자가 뒹굴면서 싸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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