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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1 2013고단18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을, 2011.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000원을, 2011.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 후 2012. 9.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20:2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내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증거목록’이라 한다) 1~5, 8번

1. 판시 전과 : 증거목록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오토바이 운전의 경우 자동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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