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5. 16: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시티세븐 신한은행 앞에서부터 같은 동 시티세븐 롯데마트 앞까지 약 30m가량 4륜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증거목록’이라 한다) 2, 3, 6, 7번
1. 판시 전과 : 증거목록 9,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오토바이의 경우 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콜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