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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1 2013고단3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8. 01:5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덕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동에 있는 하나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증거목록’이라 한다) 1~7번

1. 판시 전과 : 증거목록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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