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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29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5. 16: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 상태의 주취상태에서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에 있는 도로 200미터 구간을 C 미라쥬 오토바이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증거목록’이라 한다) 2~7번

1. 판시 전과 : 증거목록 8,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오토바이의 경우 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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