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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1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3.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23:18경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기장복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남슈퍼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증거목록’이라 한다) 6, 8번

1. 판시 전과 : 증거목록 3,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오토바이의 경우 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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