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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2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고 트럭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09: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 구 정동로 남지사거리를 야 촌 사거리 방면에서 남지 IC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26 세) 이 운전하는 D 스파크 밴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밀리면서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 여, 36세) 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41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7 번 늑골 골절상 등을,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보고서

1. 신호주 기표, 수사보고( 사고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첨부자료 포함)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E, C, G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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