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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7고정3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비엔 더블유 파이 넨셜 서비스( 주) 소유 D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15 23:00 경 서울 강남구 언 주로 79길 3 소재 구룡 터널 사거리 앞 도로 상에서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구룡 사 삼거리 방면에서 구룡 터널 사거리 방면 편도 7 차로 중 1차로 유턴 전용 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운행하다 반대 방면으로 유턴 운행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전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 차량 신호등 적색 정지 신호에 반대 방면으로 유턴 운행하여 선 신호인 구룡 마을 방면에서 구룡 사 삼거리 방면 교차로 차량 신호등 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건너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E(26 세, 남) 가 운전하는 F WW125EX2 125CC 오토바이 정면 부분 등을 피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E에게 좌 슬개골 심한 개방성 분쇄 및 관절 내 골절 등으로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대질 진술 부분 제외)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일부)

1. 경찰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내사보고

1. 소견서 사본

1. 신호주 기표, 교통사고분석 의뢰, 결과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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