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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7 2014고정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00: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남성역 앞길에서 피해자 C(57세)가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같은 구 동작동 현충현 앞길에 이르러 뒷문을 열고 구토를 하였다.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키고 구토한 피고인의 뒷좌석을 청소하며 “다시 문을 열면 못 모셔다 드린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까운 파출소로 데려가기 위해 조수석에 승차시키고 택시를 운행하자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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