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6.08 2017고단20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2019]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5. 10:00 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마치 건물을 구입하고자 위 사무실을 방문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 건물을 매입하려고 한다.

그런 데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에 지갑을 두고 내려 차비가 없으니, 우선 돈을 빌려 주면 내일 건물 매입 건으로 올 때 그때 돌려주겠다.

내 전화번호는 E 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물을 매입할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알려 준 전화번호는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아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5. 10:30 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건물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비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402] 피고인은 2015. 9. 4. 15:45 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에서, 마치 제품을 구매하고자 위 점포를 방문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 활 기력 30 박스 230만 원 상당을 구매하고자 한다.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에 지갑을 두고 내려 차비가 없으니, 우선 돈을 빌려 주면 내일 물건값을 계산할 때 같이 송금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