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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12 2014고정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0. 11:40경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에 있는 통일대교 앞 노상에서, 군인들로부터 출입증이 없음을 이유로 진입을 제지당하자, 자신이 탑승하고 있던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이 택시를 탔으니까 무조건 판문점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서 판문점으로 갈 것을 계속 요구하면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피해자가 되돌아가기 위해 주행을 하려 하면 문을 열고 “뛰어 내린다!”고 하면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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