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부산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피고인이 회식이 끝난 뒤에 술에 취해서 피고인이 주거하는 오피스텔로 가는 길을 잃고 헤매다가 우연히 피해자 F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위 피해자와 오피스텔에 가서 커피나 한잔하자는 이야기가 되어 함께 오피스텔에 간 다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성관계를 한 것으로, 간음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약취한 후 2차례에 걸쳐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80시간, 정보공개ㆍ고지 7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 F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간음약취와 강간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 반면에 피고인은 검찰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술에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기억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위 피해자를 간음의 목적으로 약취한 후 2차례에 걸쳐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그 전체적인 취지는 성관계 당시나 그 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를 간음의 목적으로 약취하여 강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고 당시 상황은 술에 만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나오자마자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신고하러 가던 중 경찰차가 보여 바로 택시에서 내려 경찰관에게 신고하였고, 그로부터 1시간정도 지난 후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온 경찰관에게 긴급체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