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2018. 8. 17. 항소 기각판결을 선고 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는데 필요한 ‘ 번개 장터’ 계정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돕기 위하여, 2017. 7. 25. 경 대구 동구 검사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후배인 D으로부터 그 명의로 된 휴대전화( 전화번호: E)를 건네 받아 D 명의의 번개 장터 계정을 생성한 다음, 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C에게 전달하였다.
C는 2017. 7.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 번개 장터’ 게시판에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계정을 이용하여 ' 아이 폰 6S 스마트 폰을 판매하겠다‘ 라는 내 용의 게시 글을 작성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40,000 원을 입금해 주면 아이 폰 6S 스마트 폰 1대를 배송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위 아이 폰 6S 스마트 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를 입수하여 전달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친구인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240,000원을 송금 받았고,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