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3.29 2012고정42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4. 06:00경 ~ 07:00경 구리시 B가요
장 내에서 술값 등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낼 것처럼 피해자 C을 속여 양주(윈저 17년산) 1병과 과일 안주 1접시 250,000원, 봉사료 1명에 대한 30,000원 합계 2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의 서비스를 받고 그 대금을 내지 않아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주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