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23. 22:00경 포항시 남구 B 노래클럽에서 후배 C, C의 불상의 후배와 함께 찾아와 험악한 인상을 쓰고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야, 양주하고, 맥주하고 안주 좀 들러라.”고 양주 등을 요구하여 약 2시간 동안 윈저 양주 2병(과일 안주, 마른안주 각 1접시), 맥주 5병, 봉사료 등 술값 57만 원 상당을 시켜먹었다.
같은 날 23:50경 피해자 D(여, 35세)이 술값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내가 누구인지 알제, 그런데 니가 내한테 이러면 안 되지.”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겁을 주었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징역 갔다 온 놈이 돈이 어디 있노, 이 씨발년아, 돈 없다, 니 마음대로 해라, 앞으로 전화하지 마라.”고 욕설하며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 요구 시 신체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원 져 양주 2병(과일 안주, 마른안주 각 1접시)과 맥주 5병 여종업원 봉사료 등 술값 57만 원 상당의 지급요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