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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8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110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16:2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2 차선 도로의 제 1 차로를 회기 사거리 방향에서 한국 외국어 대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정지선을 지나 그 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74 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족 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호 받아야 하는 공간인데, 피고인은 차량의 진행 신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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