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21: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사가정 역 쪽에서 녹색병원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주위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E( 여, 22세 )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승용차 앞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목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 복사의 골절, 폐쇄성(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이다.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