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보 롱 카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14: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마들 로 684-9에 있는 서원 1차 아파트 출입구 방면에서 도봉 중 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54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2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태 확인, CCTV 영상 주요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인데,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대로 충격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두 차례의 머리 수술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그 경과를 지켜봐야 하고, 그 밖에도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