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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5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9. 05: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교차로를 중화 역 방면에서 태 능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의 녹색 등에 보행하던 피해자 D( 여, 76세) 의 좌측 팔 부위를 피고 인의 위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요추 추궁 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구간인바, 피고인은 보행자 신호에 맞춰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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