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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8 2019나203501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 7행 중 “감정인 D”를 “제1심 감정인 D”로, 같은 면 제7행 중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5행부터 제16면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 주장 1)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과 1층 내부 바닥에 타일을 시공하지 않는 등 미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 63,458,539원, ② 방화문 등을 임의로 변경시공한 부분에 대한 그 재료비 차액 내지 재시공 비용 73,677,552원, ③ 부실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비용 73,251,052원이 각 필요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미시공, 변경시공 및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합계 210,387,143원(= 미시공 부분 63,458,539원 변경시공 부분 73,677,552원 부실시공 부분 73,251,0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등 채권과 상계한다. 2) 판단 가) 자동채권의 존재 (1 감정인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는 별지 하자 내역 기재와 같이 ① 지하층, 1층 내부 바닥 비닐계 타일이 시공되지 않는 등의 미시공 부분, ② 견적조건서에 명기되어 있는 스테인레스 갑종방화문이 철제 갑종방화문으로 시공되는 등 변경시공 부분, ③ 외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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