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서 제1심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해 소송절차의 수계가 이루어졌으므로 각 ‘원고’를 각 ‘주식회사 A’로 수정하고 아래와 같이 일부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서 제4면 하 2행 다음에 다음을 추가한다.
사. 주식회사 A은 2017. 5. 18. 청주지방법원 2017회합50009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7. 원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회생채권 등 신고기간을 2017. 7. 29.부터 2017. 8. 28.까지로 정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후, 2018. 6. 5.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나. 피고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각 ‘원고’를 각 ‘주식회사 A’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주식회사 A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 326,487,299원 1) 부실시공 하자, 변경시공 하자의 존재 및 손해배상금 액수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제1심 감정인 E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별지 하자목록 부실시공 항목 제1 내지 20항, 변경시공 항목 제2항 기재와 같은 부실시공 하자, 변경시공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 제1심 감정인은 조달청이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적정 공사 낙찰률을 고려하여 이를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아래 표와 같이 합계 428,802,795원[미시공 항목 제2항(공장동 바닥 마감재〈에폭시페인트〉미시공), 변경시공 항목 제3항(공장동 기초바닥 두께 변경시공〈도면 두께 250 시공 두께 187.5〉)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