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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23 2015고정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2 11:20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후문 상가 앞에서 그곳에 있던 종이박스를 주워 리어카에 싣고 가고 있을 때 이를 목격한 피해자 D(만72세, 여)이 자신에게 “할아버지는 아파트 것만 해도 되는데 왜 내 것까지 가지고 가냐”며 따진 것 때문에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왜 아무나 가지고 가면 되는 거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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