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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30 2018고합42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 아파트 C에 거주하면서 C에 사는 피해자 D( 여, 66세) 과 주민들이 자신에 대하여 ‘ 아내가 죽고 나니 담배도 주워 피고 거지 생활을 한다.

아들도 친아들이 아니다.

’ 라는 취지로 험담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15. 17:40 경 위 B 아파트 C 앞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와 주민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자신에 대하여 또다시 험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 씹할 년들,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 자로부터 “ 왜 욕을 하느냐.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주거지에 가서 흉기인 식칼( 총길이 31cm , 칼날 길이 19cm , 증 제 1호) 을 들고 나와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에게 “ 어디 가냐,

이 씹할 년,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폭 5cm , 깊이 3cm 의 상세 불명의 목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1, 7, 9, 10, 13번)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ㆍ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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