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6고합3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D과 동거하는 사이로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E( 여, 2012. 10. 생) 은 D의 외손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유 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5. 6. 10:25 경 인천 부평구 F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G NF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D이 인근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 이거를 하면 할아버지 기분도 좋고, 이도 좋고.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 좋아 아파 이 구멍에다 한 번 넣어 볼까 응 안 아프게. 재미있나,

없나.

천천히 여기로 들어. 들어가지. 괜찮지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으며, 피해자가 “ 아니, 아퍼. ”라고 말하며 아파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 아파 그 정도면 괜찮네.

다리 더 벌려 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를 계속 만지다가 피해자가 “ 할아버지는 왜 안하는 거지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할아버지 하는 거 보여줘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느냐

면 할아버지 거는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한 번 해봐. 손으로 해봐. 이 입으로 깨물어 먹으면 빠는 건데. ”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아이, 안 먹어. ”라고 하며 거절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 할아버지가 아무 때나 만지자 그러면 만지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6. 10:40 경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공소사실 제 1 항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