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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14 2016노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의 【 범죄 전력】 중 “ 피고인은 2013. 3.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부분을 “ 피고인은 2004. 6.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6.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천안개방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4. 10. 28. 가석방되어 2014. 12.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19:30 경 전 북 무주군 무풍면 현 내리에 있는 문 평마을 앞 노상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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