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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6. 3. 같은 법원에서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0. 6. 1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0. 5.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 고단 60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0. 10.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4.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4. 22:5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걸포동 걸 포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을 2회 이상 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1897]

2.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4. 21:45 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이 피해자 F(53 세 )에게 차용하여 준 금원을 갚지 않는 문제로 만나기로 한 사실을 알고 기다리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 목덜미를 잡아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약 2회 차 화단으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약 2회 걷어찬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고인의 차에 태운 뒤, 경기 김포시 걸포동에 있는 걸 포 중앙공원 주차장으로 데려가 위 E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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