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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15 2018가합10037
압류등재절차이행청구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1999. 8. 13.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에 따라 순천시 가곡동 226-1 일대 294,324㎡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00. 2. 29. 사업승인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7년경 피고에게 위 사업 시행에 따른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다가, 2015. 6. 16. 다시 피고에게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하 ‘이 사건 부담금’이라 한다)으로 3,248,547,800원을 부과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4. 13. 피고에게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2항, 제55조 제3항을 근거로 이 사건 부담금 및 가산금을 합한 3,346,004,230원을 체납금액으로 별지1 목록 기재 체비지를 포함한 체비지 9필지를 압류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압류통보’라 한다)를 하면서 피고의 체비지대장에 위 압류사실을 등재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후 2017. 4. 24.과 2017. 5. 11.에 다시 위 등재를 요구하였다.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납세자의 재산을 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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