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82] 피고인은 2016. 8. 5. 23:40경 전북 남원시 B에 있는 "C주점" 2호실에서 술을 마시고 놀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옆에 앉아있던 피고인의 일행 D의 후배인 피해자 E(여, 45세)의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187] 피고인은 F 제너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0.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G에 있는 H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성초등학교 쪽에서 구 남원역 쪽으로 약 56km/h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3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6km/h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I(여, 6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2016고단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