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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7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19:13 경 용인시 처인구 낙은 로 43 한 우리 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운전의 C LF 소나타 택시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 콘솔 박스 및 컵 홀더 안에 보관 중이 던 현금 7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 (D 편의점 CCTV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복지 카드 사진 첨부)

1. 블랙 박스 캡 처사진, D 편의점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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