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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6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 16:23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소주 페트 2 병, 골뱅이 4 캔, 초콜릿 1개, 과자 등 시가 56,000원 상당의 물건을 담아서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8. 2.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1,021,85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1. 22. 04:50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참 이슬 소주 4 병( 페트병) 등 시가 24,25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G,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범행사실 확인, 편의점 점원 상대 수사, 피해자가 시도한 카드 결제 건에 대하여, 피의 자가 결제 시도한 거래 내역에 대한 카드번호 확보,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피해자 J 건에 대한 진술서 및 CCTV 발췌사진 첨부, E 편의점 방문, 피해 품 미 압수, 피의자의 ‘17. 12. 31.’ 자 범행 CCTV 영상사진 발췌,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내역에 대하여)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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