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79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9. 02: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혼잡한 손님들로 인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6,700원 상당의 골뱅이 통조림 1개, 시가 2,300원 상당의 칼몬드 안주 2개를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합계 11,300원 상당의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수사보고(CCTV 내용확인, 영수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