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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27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9. 2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10. 19: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주차장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C SM5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0. 19: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2:22경 광주 북구 E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F 사이트 운행거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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