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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8 2015고단5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7.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5고단5120』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9.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북구빙상센터 입구 편도1차로 도로를 D식당 쪽에서 북구빙상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도로 양쪽으로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ㆍ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EF쏘나타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로 충돌하였고, F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진행하여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SM3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고, H SM3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진행하여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I 라세티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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