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28 2015고단5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120』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9.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북구빙상센터 입구 편도1차로 도로를 D식당 쪽에서 북구빙상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도로 양쪽으로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ㆍ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EF쏘나타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로 충돌하였고, F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진행하여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SM3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고, H SM3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진행하여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I 라세티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였다....